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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1일부터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추진

작성일 2009-03-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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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1일부터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추진

-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높은 3.1~5.31까지 특별 방역기간 지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베트남·대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평시보다 한층 더 강화된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3월 1일자로 구제역에 대한『관심단계 경보』를 발령하였다.

  ※『관심단계 경보』란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주변 국가 발생 등 유입 위험 징후가 있을 때에 발령하는 것으로 중앙부처·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구축과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임

 농식품부는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하여 중국·베트남 등 발생국가(15개국) 여행객의 휴대축산물 반입여부를 집중 검색하고,  신발 소독과 항공기내 남은 음식물 폐기 등을 통해 유입경로를 철저히 차단키로 하고 공·항만에 현장 검역관 증원(평시 79명 → 95명)과 탐지견(22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 방역기간 중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로 정해 공동방제단(15천명)·예찰요원(3천명)을 동원하여 영세 축산농장(260천호)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실시하고

  ○ 전국 모든 방역기관에 “구제역 상황실”과 질병신고 전용전화(1588-4060)를 운영하고, 시·군별 가상 방역훈련을 실시하는 등 초동 방역태세를 확립키로 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소독· 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특히 축산농가)들은 특별 대책기간 중 구제역 발생국가의 여행이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불법 육류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발생시 농가 피해는 물론 국가간 동물·축산물의 교역이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시 되는 전염병이다. >

  ○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15건)과 2002년도(16건)에 발생되어 4,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입은 바 있다.

  ※ 외국 발생동향 : 주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06년 51개국, '07년 43개국 발생 (보도자료 참조)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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