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공고]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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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13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공고 제2021-422)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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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22호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4단계 소독요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사육시설 50㎡ 초과)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소독을 실시할 것 가. (1단계) ①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폭 2m 이상)하고, ②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 ③U자형 독시설 사용 시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 소독 -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 * 1주일 간격으로 반복 도포하고 비·눈이 내린 후 즉시 재도포, 소독 효과 저하 방지를 위해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 살포 금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 이상 1,000㎡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나. (2단계)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출하대 주변을 매일 청소·소독하고, 야생동물 유인 요소(사료·폐사축·왕겨 등) 외부 방치 금지 다. (3단계) 축사 출입자는 축사 출입 시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장화)로 갈아 신고, 출입 전·후 각각 소독을 실시 - 손을 씻거나 손소독을 실시(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 라.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①청소 세척(천장→벽→바닥), ②건조, ③소독약 살포(천장→벽→바닥)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 시행기간 : ‘21∼’22년 동절기(∼‘22.2.28일) 종료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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