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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작성일 2021-12-2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1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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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 및 사체처리 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거짓신고,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확산방지 대책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더불어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울타리 설치 등이다.
 
이번 부정행위 집중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 각 지자체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엽사의 수렵활동 위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GPS, 스마트폰앱 등)을 마련하여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속한다.
 
한편, 환경부는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방비 지급금액 차이로 인해 포획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가 야생멧돼지 임의이동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시도와 협의하여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수 있다라면서,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절차.
2. 포상금 지급기준. .
 
 
붙임 1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절차
 
 
[발견 및 신고단계]     포상금 신청자    
 
  시군구로부터 포획 허가 또는
수렵 승인을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자
    신고    
      관할 지자체    
  포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증빙자료(사진, 확인표지 등)
       
[신고접수처리단계]     관할 지자체 환경과    
  신고내용 검토· 포획 확인
및 기록 보관(별지 제1호 서식)
관할 환경청에 포상금 지급 의뢰(별지 제3호 서식)
    의뢰  
[포상금 결정단계]     관할 환경청    
  지자체 지급 의뢰서 검토
포상금 지급 결정
      해당      
[포상금 지급단계]     관할 환경청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20만원/마리
             
      포상금 신청자    
      포상금 수령    
 
붙임 2   포상급 지급 기준(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34)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질병 구분 지급 기준 포상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개체
(폐사체 포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양성 마리당 20만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음성 마리당 10만원
포획
개체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마리당 2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외 살처분 질병 20만원
야생동물 질병 10만원
 
비고
 
1.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피부발적(염증으로 빨갛게 부풀어 오른 피부) 또는 출혈(, 항문)이 발견되거나 무기력한 행동 등 운동실조를 보이는 경우
2. 포획 또는 신고 후 자가소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제외함
3. 살처분 질병은 시행규칙 제44조의8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야생동물 질병은 시행규칙 별표 32에 해당하는 질병 중 살처분 질병이 아닌 질병을 말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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