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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 변경 지침

작성일 2022-07-0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20701 20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문(3차) (1).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20701 2022년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시행지침 전문(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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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 사료구매자금의 지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당 초 변 경
지원제외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임직원*,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조합장(상근 및 비상근) 및 상근인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제외자로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지원제외자
공무원·교사, 정부(지방)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삭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신설>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과태료 처분시 경미하다고 인정되어 경감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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