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연말연시 대설·한파 피해예방 철저 당부

작성일 2021-12-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연말연시 대설 한파 피해 예방 철저 당부 관련 보도자료(12.29 배포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홈피용_21.12.30) 겨울철 농업재해 대비(1).png

100

농식품부, 연말연시 대설·한파 피해예방 철저 당부
- 비닐하우스 보강지주 설치, 시설작물 및 축사 적정온도 유지 관리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연말연시 대설, 한파, 강풍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
 
기상청에 따르면 12.30일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지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져, 1.1일까지 평년보다 4~5도 가량 낮아 매우 춥겠으며,
 
12.30일 충청전라경상권 중심으로 곳에 따라 눈이 오겠고, 1.2까지 곳에 따라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예상 아침최저기온(, 12.30.~‘22.1.1)
- (12.30) : 철원 12, 연천 11, 태백 10, 제천 10, 장수 7, 영주 8
- (12.31) : 철원 16, 포천 15, 태백 15, 제천 15, 충주 12, 진안 12
- (’22.1.1) : 연천 17, , 태백 13, 괴산 14, 진안 13, 곡성 8, 의성 14
 
예상 적설/강수량(12.30)
- 울릉도.독도 : 5~20cm / 5~20mm
- 충남권, 전북, 전남권북부 : 3~10cm / 5~10mm
- 충북, 전남남부,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 : 1~5cm / 5mm 미만
- 경기남서부, 제주도, 서해5: 1cm 내외 / 1mm 내외
 
5년간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해 농작물 21,951ha, 시설 942ha 피해가 발생하였고, 1,044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겨울철 피해발생 상황
농작물피해 : (`16) 2,842ha (`17) 438 (`18) 6,296 (`19~’20) - (`21) 12,375
농업시설물 : (`16) 143ha (`17) - (`18) 685 (`19~‘20) - (‘21) 114
복구소요액 : (`16) 197억원 (`17) 12 (`18) 377 (`19~’20) - (‘21) 458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여 각 지자체에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을 시달하고, 농업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비닐하우스)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설치하고, 하우스밴드()느슨해져 있으면 팽팽하게 당겨 하우스 지붕 위의 눈이 잘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한다.
 
- 눈이 많이 올 때는 시설물 지붕 위의 눈을 수시로 쓸어내리고, 보온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이 녹아내리도록 한다
 
- 시설작물은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풍기 등 가온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에 대비하고, 야간에도 비닐하우스 내 최저온도를 812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인삼재배시설) 차광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고 폭설이 내리면 수시로 눈을 털어준다.
 
- 인삼밭은 두둑 위쪽에 볏짚이나 풀 등을 덮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버섯재배사) 보강기둥을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보온덮개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비닐을 덧씌워 눈이 흘러내리도록 한다.
 
(축사) 단열시설 점검, 가온장비 보강 등을 통한 가축별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저온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폭설에 따른 교통차단 등을 대비하여 충분한 양의 사료를 확보한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비닐하우스, 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대설, 한파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 농업인·면 사무소와 지역농협, 미가입 농업인·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붙임   겨울철 농업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2. 29.]

목록
다음게시물 [고용노동부] 현장 인력난과 최근 방역상황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등
이전게시물 [공고] 한돈자조금 사무국장 채용 공고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