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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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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0-09-01 작성자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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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 중, 하우스형 돈사가 건축법 상의 건축물인지 여부, 해당 부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인지 여부 등,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한 때 제게 전화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02-585-8808
010-296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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