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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일 2018-02-12 작성자 허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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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양돈인들을 위해 진력하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17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이 의무화되었던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뇨"의 경우 위탁을 맡겨 정수과정을 거쳐 방수해왔고 이는 특이사항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인데, 직전까지 그 처리를 보습제를 구매하여 발효시켜 퇴비판매업체(무허가)가 수거해왔습니다.


1. 앞으로 허가 업체를 통해 돈분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해도 되는지.
2. 허가업체를 통해서 해야 한다면 직전까지 해왔던 방법이 위법이 되어 처벌을 받는 것인지
(퇴비 관리대장에 배출 업체와 그 양을 기재한 기록이 있습니다.)
3.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에 가입하게 된다면 직전까지의 기록이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입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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