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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돈협 회장단 제주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담회 가져

작성일 2022-07-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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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환영
한돈협 회장단 제주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담회 가져
 


대한한돈협회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78일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냄새 처벌·관리를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해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회의 신속처리를 한돈농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숙원사항 중 하나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농해수위원회, 제주 서귀포시)7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엔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시설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법 175항의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으로 이원화되었던 축산냄새 처벌·관리를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해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있어 서로 다른 처벌기준으로 인하여 많은 축산농가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일부지역에선 가축분뇨법상의 처벌을 적용하여 농가가 사용중지 명령 받는 사례가 발생되어 농가의 사유재산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악취방지법으로 악취 처벌기준 일원화되어 억울한 피해 농가 해소 기대
 
대한한돈협회는 금번 개정으로 인해 축산농가는 충분한 냄새저감에 대한 기회를 부여받아 효과적인 냄새저감 통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번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축산악취 관리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처벌 및 관리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근본적인 냄새 발생문제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모든 한돈농가가 시대적 숙명인 냄새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법조항 가운데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선 국회의 적극적 개정 노력을 요청하는 바라며 금번 가축분뇨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손세희 회장을 비롯한 대한한돈협회 회장단은 지난 77일 제주에서 회장단 회의와 함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담회를 갖고 가축분뇨법 개정을 비롯한 한돈 현안에 대한 깊은 의견을 나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이 위성곤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회장단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돈산업 파이팅을 함께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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