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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부, 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 지원

작성일 2022-05-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정책국-축산환경자원과) 농식품부, 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 지원, 보도자료(5.31,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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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 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료구매자금(15,000억 원) × [6.5%(사료대금 차입금리) - 1.0%(대출금리)] × 2년
   ** 농가당 평균 5천만 원 지원(’21년 평균 규모) 가정 시, 1.5조 원 규모는 약 3만 농가 대상

  정부는 농가당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 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피해 농가 및 양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담보 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할 것을 대출 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 요청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양돈·양계·오리 농가는 9억 원까지 가능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4월)** 등을 조치하였으며,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40% → 50%)***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와 더불어 안정적인 사료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 농식품 부산물 및 곤충 단백질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사료원료구매자금(‘22: 647억 원) 금리 인하: (기존) 2.5~3.0% → (변경) 2.0~2.5%(3월)
  ** 할당물량 증량(4월): 겉보리(’22: 4만 톤 → 25만 톤) / 소맥피(‘22:3만 톤 → 6만 톤)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40% →50%)로 255억 원(’21년 기준)의 세금 인하 효과 기대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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