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발적 탄소감축 유도규제보다 지원 중심 추진을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
 
공익직불제·녹색금융 등 연계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 부여
농축산물 생산부터 폐기까지
농업 전 과정 아우르는
탄소 저감대책 모색해야
 
2050년 탄소중립이 선언된 가운데 농축산물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어우르는 농업부문 탄소 저감 대책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탄소감축 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저탄소인증 농축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보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탄소중립 동향과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은 온실가스 흡수원인 동시에 배출원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차지한다. 그러나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온실·축사 연료 등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면 4.5%로 늘고, 농업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소비, 폐기 등의 전 과정을 감안할 경우 국가 전체 배출량의 20%까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증감률을 보면 1990년 대비 2018년 기준 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에너지 163.1%, 산업공정 178.7%, 폐기물 64.7%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에 앞서 정부가 세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농업부문의 경우 배출량 1900만톤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당초 2030년 배출 전망치인 2070만톤 대비 7.9% 감소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의 에너지와 농식품 등도 관련 분야 목표에 따라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 등이 있다. 또한 농업관련 기업의 의무 감축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도 있다.
 
이와 관련 농협경제연구소는 농업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적고, 타 산업에 비해 영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농가가 배출원이라며 따라서 배출을 줄이는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 지원사업 위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또 농축산물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는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탄소대책을 강조했다. EU가 농식품을 순환경제의 핵심 분야로 설정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소비자들의 저탄소 농식품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탄소발자국이 적은 국산농산물과 저탄소·친환경 농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공익직불제, 녹색금융 등과 연계해 농업인들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정윤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EU는 공동농업정책 프로그램과 연계해 친환경농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미국도 환경보전프로그램 및 탄소은행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탄소저감을 유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온실가스 감축 지원정책들의 실적이 미흡한 편이다. 농업·농촌이 탄소중립 주체이자 수혜자가 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