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영농상속공제 한도 반드시 높여야” |
작성일 : 2021-11-1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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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한도 반드시 높여야”
기재부 상속세제 개편 앞두고 현행 15억 묶인 영농상속공제 30~50억 확대 법안 잇단 발의 ‘가업상속에 포함’ 의견도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15억 원으로 묶여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반드시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제 형평성을 고려해 영농상속도 공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업상속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소관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상속세 개편 검토에서 농업인의 영농상속공제도 포함돼 다뤄진다.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농업인)이 피상속인(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등 영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5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부상 사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 의원·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 등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높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50억 원으로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제원 의원은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 이원택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각각 내놨다. 김주영 의원은 영농기간별로 30~50억 원으로 차등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추경호 의원과 김주영 의원은 영농상속 공제 대상에 기존 농지와 축사용지 이외에 소·돼지 등 가축을 추가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지난 2016년 이후 15억 원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지가 상승에 따라 농지가격도 오른 상황.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 2016년 5.08%, 2017년 5.34%, 2018년 6.28%, 2019년 8.03%, 2020년 5.95%, 2021년 최근까지 9.95% 등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영농상속공제의 대부분이 농지 등 토지인 점을 감안해 공제 한도도 지가 상승률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 돼지 등 가축도 영농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돼지 5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양돈농가의 경우 2020년 기준 농가당 평균 가축가액이 33억 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가축이 영농상속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축을 처분해야 하는 등 축산농가들이 영농승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농중소기업 상속에 대한 과세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업상속공제에 영농중소기업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과 이원택 의원도 200~500억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에 영농상속도 포함하는 조항을 담아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쟁 법률상 종자·묘목 생산업이 아닌 대부분의 영농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 등 농업계에서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상속세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대규모 시설하우스, 농산물 산지유통 등 영농기업도 일반 중소기업과 같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