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
 
농식품부·농협 축산경제
 
축산관련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개통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해 10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축산경제에 따르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 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됐다.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 등록 시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2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4시간 들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교육총괄기관인 농협축산경제와 함께 전체 교육과정의 온라인화를 위한 기존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또 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농의 편의를 위해 본인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상자료 활용과 글자크기 확대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교육 내용을 축종별로 세분화해 축산농가가 원하는 축종을 선택해 수강하도록 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와의 연계로 교육대상자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 교육대상자 관리를 강화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교육사이트(www.farmedu.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면 축종을 선택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신규 회원이나 기존 이용자는 최초 로그인 시 1회에 한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이후 본인인증 없이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이번 시스템은 반응형 웹을 사용해 모바일기기 사용 시 별도의 앱이 필요치 않으며 컴퓨터와 동일하게 사용해 사용자가 편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축산경제는 이번 온라인 교육시스템 마련을 통해 상시 교육체계가 구축되고 축종별 맞춤형 교육, 고령농가의 교육 참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으로 축산 종사자 상시교육 체계가 마련됐고 교육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이를 계기로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의 메인화면.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