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농어업용 면세유 2년 더 연장…정부, 2021 세법개정안 확정 |
작성일 : 2021-08-02
작성자 : 관리자
|
농어업용 면세유 2년 더 연장…정부, 2021 세법개정안 확정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도 연장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농어업용 면세유가 2년 연장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세 면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도 2023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농업관련 주요 조항을 보면 농어업용 면세유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2020년 기준 면제세액은 6830억원에 달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현재 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배당소득세 면제, 저율 분리과세,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부여돼 있다. 영농법인과 농업법인의 면제 세액은 각각 344억원, 177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조치도 2023년 12월 31일 연장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업인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세 혜택이 2년 연장되는 항목에는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음식점의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학교·공장·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급식용역 부가세 면제 등이다. 그러나 농협의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는 올해 일몰된다. 사업구조 개편 지원의 정책목적이 달성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 내년부터 연간 56억원 수준의 세액을 부담하게 됐다. 지난 2012년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산망이 분리됐지만,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에 전산용역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농특세 비과세 적용 규정도 개정됐다. 2023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의 증권거래세가 ‘0’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분에 대해 농특세는 영의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주류와 관련해선 맥주 제조 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이 완화됐다. 유사 발포주 및 과실주 제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과실 첨가량 기준이 현행 맥주재료 합계 중량의 ‘100분의 20’ 초과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발아된 맥주 중량의 ‘100분의 50’ 초과 금지 조항이 신설돼 제조업자가 2가지 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탁주와 맥주 세율조정 시기도 당해 3월 1일~다음해 2월 말에서 당해 4월 1일~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개정됐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8.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