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기술 평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54호의 평가지침에 의해 2021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축산업자 및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등에게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관련 시설·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처리시설 평가대상은 개별 및 공동자원화 규모의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이며, 관련 기술은 악취방지시설 장치·설비다.
 
접수기간은 오는 913일까지이며, 희망업체 또는 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최근 5년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에서 확인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044-550-5033)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