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기홍 신임 자연순환농업협회장 “축산환경 개선, 농가 자정력·자구노력 지켜봐 달라” |
작성일 : 2021-01-25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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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 개선, 농가 자정력·자구노력 지켜봐 달라”이기홍 신임 자연순환농업협회장정부 규제 일변도 환경정책은 불편부당 환경개선 목적 맞게 현장에서 답 찾아야 ![]()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기홍 자연순환농업협회장은 축산환경 개선과 민원해소에 관한 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스무 곳의 농장마다 분뇨 자원화 설비는 물론 안개 분무 시스템과 바이오 커튼 등 축산냄새 ‘제로(0)’를 목표로 한 각종 시설을 갖췄다. 이 회장의 농장은 대한한돈협회 전국 시·군 지부 회원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관계자, 축산환경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학계·언론, 청년 농업인 등이 방문해 견학하고 교육을 받는 곳이 됐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과 액비유통센터도 별도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면서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벌여온 만큼 농식품부, 환경부를 비롯해 축산환경 관련 정부 기관과의 접촉면이 상당히 넓다. 36년간 한돈 산업에 종사해온 이 회장은 현재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겸 환경개선대책위원장, 한돈자조금 제도개선위원장,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축산소분과 위원과 농어업분과 위원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축산농가와 축산환경 관련 기업들의 대정부 민원창구 역할도 담당한 셈이다. 규제 위주의 불합리한 조항들 많아 이기홍 회장의 일성은 규제 일변도 축산환경정책의 불편부당함이었다. 정부가 환경개선 본래의 목적을 뒷전으로 감추고 규제만 앞세워 축산농가들을 다그치기만 한다는 주장이다. “농가 스스로 자정력을 갖추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 정부는 이렇게 자정력과 의지를 보이는 농가를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이 회장은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불합리한 규제로 처벌받는 자연순환농업협회 회원들과 축산농가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길’에 비유했다. 목적지에 가는 길에는 고속도로도 있고, 일반 국도, 산업도로, 비포장도로도 있는데 축산환경 당국은 고속도로만을 이용하라고 강요하며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국도나 다른 길로 가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악법은 만들기 전에 막아야 하고, 이미 만들어진 악법은 어떤 방법으로든 재빨리 뜯어고치고 바로 잡아야 억울한 사람이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국민이 축산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고 냄새 등 축산환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축산업을 관장하는 농식품부는 소통을 통해 불만 지점을 확인하고 원인을 밝혀내 이해를 구하는 한편 농가의 환경개선 의지를 북돋고 응원해야 하는데, 농가 비난에 합세하며 ‘거 봐라’하는 식이니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가축분뇨법 개정해 이용규제 풀겠다 대규모 돼지농장과 축산환경 사업체를 운영하며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 임원 활동, 농특위 분과위원 등 몸이 열이라도 모자랄 판에 자연순환농업협회를 이끌 수장으로 나선 까닭이 뭘까? 이 회장은 무엇보다 한돈 산업을 첫머리에 뒀다. 학교를 나선 약관의 나이, 용인자연농원 양돈사업부에서 첫발을 뗀 그는 36년을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돼지와 같이했다. 농장을 확장해오면서 누구보다 먼저 환경문제에 눈을 떴고, 눈속임 없이 정석대로 실행해왔다. 떳떳한 한돈 산업, 당당한 축산인으로 국민에게 인정받기 바라는 마음에 협회 활동에 솔선하게 됐단다. 앉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움직여 해결해야 속이 편하다는 성정도 한몫이다. “불합리한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과정도 꼼꼼히 살펴보면 불필요한 규제들이 널렸다. 액비 살포도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정살포제’가 그렇다. 액비 제조 시기와 살포 시기, 농가의 주문과 요구 등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뿌려야 하는데 문서에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다. 규제를 위한 규제에 불과하다.” 이 회장은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그 전제로 가축분뇨처리 업계의 대화합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전국 80여 공동자원화 시설과 280여 액비유통센터의 회원가입을 완료해 명실상부 자연순환농업협회를‘일심동체’로 만들겠다고 했다. 현안 해결은 후일로 미루지 않겠다는 다부진 각오다.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액비·퇴비 이용규제 해소, 화학비료 저감을 통한 분뇨자원의 가치 상승, 한돈자조금 활용과 정부·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협회 위상 강화, 생산자단체와의 협력과 상생 구도 정착 등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이 회장은 가축분뇨법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개정이 추진되는 시행규칙과 이에 따른 축산업계의 요구사항 반영 여부, 내년까지 추진될 법과 시행령 개정 항목별 대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하나하나 매듭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농업인신문 2021.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