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축산농가 대상「적정 가축 사육면적 계산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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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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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등이 축산법 제26조에 따른 축산농장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예시 : 돼지의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 >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접속하여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함께 실제사육면적을 계산하고, 해당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알 수 있으니 양돈농가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링크: http://www.mtrace.go.kr/user/calculationAreaN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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