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안내/농식품부] 축산농가 대상「적정 가축 사육면적 계산 서비스」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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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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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대상「적정 가축 사육면적 계산 서비스」제공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등이 축산법 제26조에 따른 축산농장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 < 예시 : 돼지의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 >
①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접속하여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가축사육 적정 면적과 실제사육면적을 계산하여 사육밀도 초과 여부 제공, ② 지자체담당자가 관내 축산농가의 사육면적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가별 가축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 제공 ◈ 향후, 가축 적정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앱으로 개발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자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19(목) 축사내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 ○ 축산농가의 경우,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 면적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하여 스스로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예시 : 돼지의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 >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도, 관내에 적게는 수십마리부터 많게는 수만 마리까지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이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접속하여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실제 사육면적을 계산하고, 해당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알려준다. ○ 농식품부에서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축산단체 및 지역 농축협의 누리집에 해당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축산농가에게 문자발송, 카톡 대화방, 밴드 등을 통해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정보와 축산물 이력관리 정보를 비교하여 농장별로 사육밀도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알림서비스를 토대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가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에 활용하게 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기준과 적정 마릿수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적정 사육두수 관리프로그램을 앱으로 개발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자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축산농가 자가진단용) <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서비스 화면 > * 서비스 제공 :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상단배너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 농장별 사육밀도 관리(지자체 공무원 모니터링용) * 돼지 농장에 대한 서비스 우선 제공(소·가금은 `20. 3. 20. 예정) < 농장별 사육밀도 관리 서비스 화면 > * 서비스 제공 : 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 사육단계-농장별 사육밀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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