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율적으로 가능하신지 검토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4년1월23일 채용 부부팀 종부 분만 전농장 자신을 한다하여 월급 500만원
1년간 계약하고 농장 을 책임지고 한다고 하여 채용
전수환 김분이 부부팀 종부 두수 약 90두 종부 1차 진단결과 본인이 확인 하고도
보고치 않고 1개월 급료 수령후 그만두겠다고 하여 약5일간 근무후 2월28일 퇴사
새로운 농장장 입사 종부 진단결과 너무 황당하여 진단사가 전수환 본인에게
종부의 문제점을 확인 시켜주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약을 무시하고
퇴사를 한것입니다.
이러한 농장직원들 법적인 조치를 할수 있는지 검토 자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태일. 010-3501-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