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안내]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1차 : 2.10∼2.21) |
작성일 : 2025-02-12
작성자 : 홍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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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도(E-9)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1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돈농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필요시 조속히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활용바랍니다.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 가. 신청방법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로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고용24(www.work24.go.kr), 관할 지방관서 직접 방문,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7일) 거친 후 신청서 제출 나. 추진일정 ○ (2.10∼2.21)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2.24∼3.10) 사업장 확정 → (3.11) 결과 발표 안내 → (3.19∼3.18) 고용허가서 발급 <참고> 2025년 E-9 고용허가제 신청 : (1회차) 2.10∼2.21 (2회차) 4.21∼5.2 (3회차) 7.7∼7.18 (4회차) 9.15∼9.26 (5회차) 11.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