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도(E-9)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1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돈농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필요시
조속히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활용바랍니다.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

. 신청방법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로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고용24(www.work24.go.kr), 관할 지방관서 직접 방문,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7)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추진일정
(2.102.21)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2.243.10) 사업장 확정
(3.11) 결과 발표 안내 (3.193.18) 고용허가서 발급



<참고> 2025E-9 고용허가제 신청 : (1회차) 2.102.21 (2회차) 4.215.2
(3
회차) 7.77.18 (4회차) 9.159.26 (5회차) 11.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