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음 |
작성일 : 2024-07-15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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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내용> 연합뉴스 7월 14일(일) 「농업 호우 피해 지원액 대폭 늘린다. 2배 인상 추진」에서 ❶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 정도로 확대”, ❷ “현재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하우스 등 시설복구비는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 ❸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 긍정적으로 검토“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과 관련하여,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내용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❷와 관련하여, 2023년 기준 대파대와 농약대는 실거래가 대비 68~83% 수준이며, 농업재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농업시설과 가축입식비 등은 실거래가의 54~57% 수준이고, 단가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❸과 관련하여,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를 위해 피해가 크고, 보장 수요가 제기된 품목과 병충해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와 본 사안에 대해 통화하면서,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과 규모, 병충해 보장상품 확대 등이 확정된 바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