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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에서 일반농가 제외 요청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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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에서 일반농가 제외 요청
양돈업 특이성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현장 혼란만 가중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 시행으로 돼지를 위탁 공급하는 일반농가도 계열화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에서 일반농가를 제외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정식 요청했다.
개정된 축산계열화법 제2조 4항(정의) 및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등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해당 광역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계열화사업 및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정의가 일부 바뀌면서 개인사업자인 돼지를 위탁 공급하는 일반 양돈농가도 계열화사업자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선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에 따라 한돈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을 보내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에서 개인사업자로 된 일반농가는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양돈업의 특성상 개인사업자로 된 일반농가도 질병 예방 등 사양 관리의 특성상 위탁사육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화해 축산계열화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인 닭, 오리 등 기업형 축산계열화 축종과 양돈농가의 축종간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없는 법 적용이란 입장이며, 이에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에서 개인사업자로 된 일반농가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돈협회는 이번 법률 시행은 계열화사업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개인 규모의 농장에서 효율적인 질병 수직감염 예방, 사양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사육 단계별 싸이트(site)로 사육되는 양돈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더군다나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 농가는 불가하고, 법인 등록이 필수적이여서 최소 기업형 농장 규모는 되어야 한다. 이에 한돈협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규모인 개인위탁사육 양돈농가가 법인으로 전환되면 양돈농가들은 법인세와 같은 비용 부담, 관리 능력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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