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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단백질 함량 제한 세부 기준 마련

작성일 2022-01-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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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단백질 함량 제한 세부 기준 마련
 
관련 고시 개정 통해 축산분야 환경 책임 강화
 
정부가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및 축산악취 감소 등 지속가능한 축산을 할 수 있게 사료관리법을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2021-99)’을 구랍 29일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 4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시중에 유통되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조사와 서울대와 선행연구를 실시, 학계 및 산업계(축산업 생산자단체 및 사료제조업체) 등과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일부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 메치오닌 등 성분등록 사항 명확화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시행을 통해 축산분야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료 관련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료산업 및 연관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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