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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 노동자 인력확보 숨통 트이나

작성일 2022-01-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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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 노동자 인력확보 숨통 트이나
 
출입국관리법개정안 통과
귀책사유 없이 출국 제한 땐
장관 직권 체류기간 연장 가능
 
코로나19같은 전염병 사태나 국경 폐쇄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전시나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제한된 경우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또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사유를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까지 확대해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어려웠던 계절근로자를 비롯해 유학생이나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등 많은 외국인들의 불가피한 미등록 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 불법 알선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미등록이주민을 고용해 온 농어가의 추가적인 손실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중소기업 등 외국인력이 아니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다법무부가 바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팜플릿 제작, 외국인력 고용주 일괄 문자 안내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적절히 홍보해 고용부와도 협조하겠다체류기간 연장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 의원은 통과 후 3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봄철 농번기는 지나가 버리게 되어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법무부가 법 시행 전이라도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강 차관은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운영하겠다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도 봄철 영농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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