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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말살 개악입법 즉각 철회를”

작성일 2022-01-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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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말살 개악입법 즉각 철회를
 
한돈협, ‘8대시설 위반시 폐쇄법령 개정안 반대 성명
국민재산권 등 침해 행위대선 후보들 방관해선 안돼
 
양돈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가 모든 양돈장의 8대방역시설 의무화는 물론 방역규정 위반농가에 대한 폐쇄명령까지 가능한 법률 개정을 강행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독재적 폭압이자, 개악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가전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모, 고령화 농가가 많은 현실을 고려, 자율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는 양돈업계의 요구마저 외면한 채 8대 방역시설이 안된 농장의 폐쇄명령이 가능토록 한 것은 방역을 핑계로 축산농가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계도나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도 없이 사육제한이 이뤄지도록 하거나, 2회 이상 위반시 농장을 폐쇄시키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정부의 축산업과 축산농가 말살정책을 방관해선 안될 것이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가전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치 않을 경우 전국 200만 농가와 연대, 농식품부 해체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오는 3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축산신문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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