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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폐기물서 '노다지'로 만든다

작성일 2021-09-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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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폐기물서 '노다지'로 만든다
 
자원화 넘어 에너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탄소중립
주민들에 에너지 제공, 상생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가 된 지금, 가축분뇨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을까? 정부가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개선해 그동안 퇴액비화에 집중됐던 처리 방식을 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축분 공동자원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 집행이 부진했다. 더구나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해 점차 농경지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그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자원화 사업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내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모집 계획을 보면 신규로 바이오가스 연계(4개소), 에너지화(2개소) 사업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에도 사업 참여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에너지화를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동자원화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에너지 사업을 연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친환경에너지 타운 사업은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해 주민편의 시설, 경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농가 단위 에너지화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농축산부는 농가형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양돈농가(7천두 이상)도 자체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시설 용량 기준을 조정(70/일 이상50/일 이상)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지난 8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가 아닌 비농업적 방식으로 처리해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했다. 그 사례들을 축산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향후 공동자원화 시설이 지역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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