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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공고]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

작성일 2021-12-1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공고 제2021-422)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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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22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4 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4단계 소독요령
 
가축전염병 예방법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사육시설 50초과)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소독을 실시할 것
 
. (1단계)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2m 이상)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 U자형 독시설 사용 시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 소독
-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
 
* 1주일 간격으로 반복 도포하고 비·눈이 내린 후 즉시 재도포, 소독 효과 저하 방지를 위해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 살포 금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이상 1,000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2단계)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출하대 주변을 매일 청소·소독하고, 야생동물 유인 요소(사료·폐사축·왕겨 등) 외부 방치 금지
 
. (3단계) 축사 출입자는 축사 출입 시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장화)로 갈아 신고, 출입 전·후 각각 소독을 실시
- 손을 씻거나 손소독을 실시(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
 
.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청소 세척(천장바닥), 건조, 소독약 살포(천장바닥)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시행기간 : ‘21’22년 동절기(‘22.2.28) 종료 시까지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112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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