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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SF 방역 미흡사례 방지 방역관리수칙

작성일 2021-08-1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 (홈피용) ASF방역_모돈사관리안내.jpg
첨부파일 다운로드 발생농장 미흡사례 및 방역홍보 수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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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방역 미흡사례 방지 방역관리수칙
 
< 모돈사 바이러스 유입차단 미흡사례 >
<1> 돈사 외부 돈사 내부
(사람) 방역복 미착용,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미이행
(장비) 운반도구(특히, 손수레) 소독 조치 미흡
(물품) 약품, 사료 등 농장내 반입 물품 소독 조치 미흡
<2> 농장 외부 농장 내부
(차량) 소독 조치 미흡
- 주 출입구에서 소독 미 실시, 부출입구 미폐쇄·소독시설 미비
- 일반 공사차량(GPS 미등록) 농장 진입·소독 미실시
(위험지역 출입) 영농활동, 농경지에 퇴·액비 살포
(매개체 차단 미흡) 퇴비사 방조망 훼손
(농장 내 빗물 유입) 밀폐되지 않은 외부울타리 + 배수로 미비
* 주변 야산에 멧돼지 폐사체 미확인 등으로 오염원 유입 우려
 
1. (돈사 외부돈사 내부) 사람·장비·물품 방역관리
 
<미흡사례> 발생농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모돈사 출입 전후 방역복을 미착용하고 소독을 미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이행이 미흡
 
(방역 수칙) 모돈사 출입 전·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모돈사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
외국인근로자를 시군에 신고하고, 시군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하여 철저히 관리
 
모돈사 방역관리 수칙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 금지(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모돈사 출입 전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위생장갑 착용
모돈, 후보돈 등에 고열, 폐사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분뇨처리 손수레는 돈사 별 2대 이상 구비(세척·소독 후 교대로 사용)
모돈사에서 퇴비사까지 분변 이동경로 매일 소독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주기적인 구서·구충 실시
모돈사 내 장비·사용물품은 반드시 소독 후 반입
모돈사 내 공사 금지(불카피한 경우 사군에 사전 신고)
 
2. (농장 외부농장 내부) 부출입구 방역관리
 
<미흡사례> 발생농장은 부출입구 2개 설치(소독기 미비)
 
(방역 수칙) 부출입구는 폐쇄하거나 대인·차량소독기를 설치하고 사용
 
3. (농장 외부농장 내부) 농장내 공사차량 등 출입 관리
 
<미흡사례> 발생농장은 컴포스트, 옹벽 등 일반 공사차량이 농장내로 진입하여 기자재설치 등 공사(소독 미실시, GPS 미등록)
 
(방역 수칙) 공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일반차량 농장내 진입 금지
위험시기인(811월경)컴퍼스트 설치 등 일반 공사는 자제
차량이 8대 방역시설 등 방역시설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진입하는 경우 시군에 신고하고, 시군에서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
 
농장내 일반차량 출입시 방역 수칙
 
농장주는 농장내에 일반차량(중장비 포함)이 출입해야할 경우 미리 관할 시군에 신청
시군은 출입차량을 확인하고, 출입증(스티커)을 차량에 발급
출입증을 받은 차량은 농장 입구에서 이동식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 이후 농장 내에 진입
* 차량의 바퀴, 차량하부 등에 묻어있는 흙 등 유기물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하며, 운전석은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
농장초소 근무자 또는 시군(읍면동 담당자 등)에서는 일반차량 소독상황을 점검
차량은 농장 밖으로 나가기 전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재 소독을 실시하고, 5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시군에서 방문여부 확인)
차량이 방문한 농장은 이상유무를 2주간 예찰 실시
 
4. (농장 외부농장 내부) 농장종사자의 영농활동 관리
 
<미흡사례> 발생농장은 농장 주변 경운활동, 외국인근로자가 텃밭을 경작, 농장 외부울타리 내·외에서 영농활동
 
(방역 수칙) 양돈관계자는 영농활동(텃밭 포함) 중단, 트랙터 등 영농장비는 농장 내로 반입 금지
 
영농인 방역관리 수칙
 
영농활동 금지(부득이할 경우 농장과 관련없는 외부인에게 위탁)
영농 기자재 등 장비 농장 내 반입 금지
농경지 출입 전후로 소독 철저 및 귀가 후 목욕·세탁
농장 내 진입시 손 씻기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영농 활동자는 돼지 접촉 자제(지정된 관리자만 접촉, 부득이한 접촉시 비닐장갑 착용)
 
5. (농장 외부농장 내부) ·액비 살포시 방역관리
 
<미흡사례> 발생농장은 본인 또는 타인 소유 농경지에 수시로 액비를 살포하였으며, 액비운반·살포차량과 장비에 의한 오염원 유입 우려
 
(방역 수칙) 위험시기에 영농지에 액비 살포 자제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액비 수거·처리
영농지 살포가 불가피한 경우, 시군에 신고 관리·감독 하에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확인
* 액비살포차량은 11농장 방문처리, 농장 출입 전후 소독, 액비 수거장비 소독, 농경지 액비 살포 작업후 차량(1일간 건조)과 사람 소독
 
6. (농장 외부농장 내부) 퇴비사 방조망 관리
 
<미흡사례> 발생농장은 퇴비사 방충망이 찢겨있어 야생조수류 유입을 통한 오염원 유입 우려
 
(방역 수칙) 퇴비사는 방충·방조망을 빈틈없이 설치하고, 퇴비사 둘레에 생석회 도포 돈사-퇴비사간 이동경로를 매일 소독
 
7. (농장 외부농장 내부) 돈사 내 빗물 유입
 
<미흡사례> 발생농장은 농장 뒤편 산비탈에서 집중 호우에 의해 빗물이 농장 또는 돈사내로 유입되어 오염원 유입 우려
 
(방역 수칙) 집중호우 전 배수로 정비, 돼지 음용수로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지하수를 소독하여 사용, 호우기간 농장 내부 집중소독
돈사 내 빗물 유입 시 방역부서에 신고, 유입된 흙과 나뭇가지 등 소독 및 매몰,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실시
 
장마철 방역관리 수칙
 
집중 호우 전 농장 배수로를 정비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장은 돼지공급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
*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염소계 소독 후 이용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외출을 자제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시 즉시 환경부서에 신고
농장에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
침수 시 농가는 신속히 방역부서 신고 및 소독, 이동제한과 검사 실시
 
 
 
참고   양돈농장 방역실태 점검표
농장주/소재지 : OOO/ 사육현황 : 총 두(모돈 두)
 
구분 주요 추진내용( v 체크 또는 해당없음 등 내용 기재)
8대 방역시설 등 설치 외부울타리( ) / 형태( ) / 높이 1.5m 이상( )
내부울타리( ) / 형태( ) / 높이 1m 이상( )
·출하대( ) / 비가림막 설치( )
방역실( ) / 설치장소( )
- 발판소독조( ), 전용장화( ), 손소독제( )
전실( ) / 돈사별 설치여부( )
- 발판소독조( ), 전용장화( ), 손소독제( )
돈사 방조·방충망( )
- 퇴비사 그물망( )
물품반입시설( )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
출입통제안내판( ) 및 닫힘 여부( )
농장내 차량진입 통제 1유형( ), 2유형( )
포크레인, 포터 등 일반공사 작업차량 방문여부( )
- 방문한 경우 차량이 진입한 사유( )
- 방문한 경우 차량 소독여부( )
출입차량 축산차량 등록 및 GPS설치여부( )
돈분 처리방법 액비 처리방법( )
고형분뇨 처리방법( )
- 농경지살포, 자체정화방류, 업체위탁명 등 상세히 기재
모돈사 방역 관리 외부인 출입 금지( ), 외부물품 반입 금지( ),
최근 1개월내 모돈사 공사 금지 준수여부( )
- 공사한 경우 시군 신고 후 소독 등 방역 조치여부( )
모돈사 분뇨처리시 방역수칙 이행여부 모돈사 분뇨 처리하는 사람( )
모돈사 분뇨처리방법( )
- 손수레, 스키로더 등 이용여부
모돈사 분뇨처리횟수( )
모돈사 손수레 돈사별 구비갯수( )
퇴비사로 돈분 이동 후 장비 등소독여부( )
영농 활동 여부( ), 영농지 주소( ),
영농지 위치(외부울타리 밖 / 외부울타리 내)
영농참여자( )
트랙터 등 장비 보관장소(농장 내/농장 밖)
영농장비 반입여부( )
농장과 관계없는 가족이 하는 경우는 복합영농인 아님
부출입구 여부 부출입구 여부( / 개수 )
- 실제 사용하는 부출입구 기재(폐쇄된 경우 폐쇄 확인후 제외)
부출입구 소독기 설치여부( )
외국인근로자 관리 외국인근로자 국가 및 명수( )
외국인근로자 신고 및 KAHIS 등록여부( )
외국인근로자 거주지( )
외국인근로자 최근해외출국여부( )
기본 방역수칙 이행 손 씻기 ( ), 장화 갈아신기( ),
입산 금지 ( ), 방목사육 금지( ),
구서·구충작업( ),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
청해사료(풀사료조사료 급여 금지( ),
폐사체 퇴비사 등에 방치여부( )
- 폐사체 처리방법( )
4단계 소독실시요령 준수여부
- 1단계 매일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
- 2단계 매일 농장 내부 청소·소독( )
- 3단계 매일 축사 출입시 장화갈아신기( )
- 3단계 매일 축사 출입시 손 씻기( )
- 4단계 매일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소독약품 사용 소독약품명( ), ASF유효소독제여부( )
희석배율 준수여부( )
유효기간 준수여부( )
출하 등 일반사항
 
출하 도축장명( )
- 모돈 전수검사 후 출하여부( )
사료회사명( )
톱밥회사명( )
돼지입식처( )
사육돼지 이상여부 및
농장 빗물유입여부
모돈 폐사, 고열개체 발생 여부 ( )
농장 내 빗물유입 여부 ( )
기타 점검자 기재
(이름, 소속)
 
종합의견
(기타 점검반 의견 및 특이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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