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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 인력난과 최근 방역상황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등

작성일 2021-12-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2.28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 의결(외국인력담당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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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주재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운용하겠습니다.
- (도입규모) 22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 감소 및 중소제조업, ·어촌 등 인력난 가중 고려하여 59천명(’21.52천명)으로 결정

 - (제도운영) ’22.1.1.~4.12.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1년 연장,
외국인 유학생(D-2) 졸업 후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 등 입출국 애로 지속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1228() 오후 2,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도 도입규모
 
’22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금년(52천명) 보다 7천명 증가한 59천명으로 결정하였다.
* 도입규모(천명): (’17) 56 (’18) 56 (’19) 56 (’20) 56 (’21) 52 (’22) 59
 
< ‘22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계() 59,000 44,500 8,000 4,000 2,400 100
 
내년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21.11외국인근로자(E-9) 입국 국가가 확대*되는 등 도입여건이 일부 개선되었고,
* (기존) 도입국가 제한, ·주별 도입상한 설정 (개선) 송출국 도입, 도입상한 폐지
 
-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다소 나아지고 있는 상황,
* 경제성장률 전망치(’21/‘22, %): (OECD) 4.0/3.0, (IMF) 4.3/3.3 (한은) 4.0/3.0
* 취업자(전년비, 만명): (’21.5)61.9 (6)58.2 (7)54.2 (8)51.8, (9)67.1 (10)65.2 (11)55.3
 
-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근로자(E-9)6만명 감소하여 중소제조업, ·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지속될 가능성 대비하여,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40천명)취업활동 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22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하여 ’22.4.12.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검토할 계획이다.
* 기존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혜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65천명)도 포함하여 검토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고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포(H-2) 허용업종 추가
 
-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하차 업무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상향
 
-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금년 7부터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척당 2으로 제한되어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척당 4까지 고용허용인원을 상향한다.
 
-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2)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최대 20명에서 25으로 확대한다.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 전환
 
’23부터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 현행 H-2 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3개 업종), 어업(3개 업종), 광업(3개 업종), 서비스업(일부 도·소매, 숙박·음식접업 등 34개 업종)
 
이는 ‘19.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연구용역,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토의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였다.
 
H-2 동포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 중심으로 H-2 동포 허용이 제외된다.
 
- ,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동 기준에 따른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 지위를 유지한다.
 
H-2 동포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 및 연금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부동산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8 출판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근로자(E-9) 활용
 
한편, ‘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자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여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외국인 유학생외국인근로자선발되기 위한 요건,
 
기본적으로 송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시험 응시 요건*을 준용하고,
* 연령(1839세 이하), 금고형 이상 범죄경력 , 과거 한국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실
 
추가로 재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고, 평균 C학점 수료,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인력 구직활동을 요한다.
 
유학생 중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 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통상 5~6만명)10%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 제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선발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동 방안은 외국인고용법 관련 법령 개정 및 송출국 MOU 반영 등 관련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역상황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11)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붙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참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운영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4.3.17)
 
구성(13)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 원: 12개 부처 차관
*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기능(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출처: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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