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2년 농업정책보험, 이렇게 바뀝니다...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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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3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22년 농업정책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보도자료(12.22, 12시부터).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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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정책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 '22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추진계획 심의·의결 - << 주 요 내 용 >> ◈ (`21년 실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49.5%(`20년 45.2%)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농업정책보험 전(全) 영역의 가입 증가* * 농작물재해보험 49.5%, 가축재해보험 93.6%, 농업인안전보험 66.5% 등 - 풍수해 감소 등으로 재해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어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농작물 6,608억원(손해율 88.4%) 가축 1,347(73.9) 농업인안전 720(77.0) 농기계종합 274(52.1) ◈ (`22년 계획) 보험료 산출방식 합리화, 현장의견을 반영한 상품개선 등으로 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혜택의 균형있는 확산 유도 ○ (농업재해보험) ①보험요율 산출단위 시군→읍면으로 세분화(사과·배), ②재해위험이 다른 논콩·밭콩, 온주밀감·만감류 요율 분리, ③자기부담비율별 국비지원비율 조정(벼 자기부담비율 10% 가입 시 47→44%), ④돼지·오리 보험 가입 시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적용 등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①가족형 상품 개발, ②장해·유족급여금 연금형 수령제도 도입, ③사망보험금 지급기준 확대(보장종료후 30일→60일), ④경운기 정액형(보험가액 1백만원) 상품 도입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2일 김종훈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21년 사업결과 및 `22년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위험 관리를 위해 보험의 방식을 활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정책보험을 운영 중이다. < 농식품 분야 정책보험 종류 >
□ `21년 재해보험 운영 결과, 농작물재해보험 49.5%(`20년 45.2%), 가축재해보험 93.6%(`20년 92.8%), 농업인안전보험 66.5%(`20년 63.7%) 등 전 영역에서 가입률이 상승하였다. ○ 특히 사과(93.1%), 돼지(96.9%), 가금(95.6%)의 경우 90%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였으며, 운영 규모가 가장 큰 벼 품목(`20:54%→`21:58.7) 또한 지속적인 가입 증가세를 이어갔다. ○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위험관리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현장홍보 등을 통해 재해보험가입에 대한 농가 인식이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여름철 풍수해 피해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규모 및 손해율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농작물재해보험에는 연말까지 총 6,608억원(손해율 88.4%), 가축재해보험은 1,34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는 `21.11월 기준 각각 720억원, 27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 이번 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22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재해보험】 □ 농가별 위험수준에 보다 부합하는 적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체계가 개선된다. ○ 사과, 배를 대상으로 기존에 시군 단위로 산출되어오던 기본료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재해위험 차이를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 보험료율 설계에 필요한 통계량이 확보된 읍면부터 요율을 세분화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요율산출단위 변화 : (`01)시·도(9그룹)→(`02)시·군(24그룹)→(`06)각 시·군→(`22)읍·면 ○ 또한 품목이 동일하여 그간 같은 보험료율이 부과되어왔으나 재배환경이 달라 위험도가 상이한 논콩·밭콩과 온주밀감·만감류(한라봉 등)의 요율을 분리 산출할 계획이다. ○ 한편 국고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선택하는 자기부담비율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년까지 지원비율이 조정될 예정이며, * 자기부담비율 20% 선택 시 받게 되는 보험료 국비지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 - `22년의 경우 자기부담비율 10%형에 가입 시 과수 4종은 순보험료의 35%, 벼는 순보험료의 44%가 국비로 지원된다. <자기부담비율별 국비지원비율 변화>
○ 가축보험의 경우, 폭염피해 보장 목적의 단기가입으로 인한 장기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가금품목 대상 폭염 보장을 특약으로 운영(기존:주계약)하여 폭염 피해 위험이 큰 여름철에 보험료를 집중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 개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 그간 떫은감(대봉감) 피해율 산정 시 단감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낙엽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낙과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아 피해율을 낮게 산정하였는데, - 떫은감의 경우 단감과 달리 낙엽 발생 시기가 피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 낙엽 발생 시기를 피해율 산정 시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 돼지·오리 보험 가입 시 축산법상 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이 적용되며, 육계 보험에 대한 적정사육두수 적용을 당초계획(`23) 보다 앞당겨 `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 가입 단위를 다양화하여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가족형 상품을 개발·보급하고, ○ 장해·유족급여금을 현행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보험 만료 후 60일 이내(기존:30일)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고, ○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압류 등으로부터 농가의 보험금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경운기의 경우, 사용연한이 길어 담보물의 구체적 정보파악이 어려워 보험가입 시 제약이 있었으나, ○ 내년부터는 담보물 정보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액형 상품(가액 1백만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이번 심의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보험료 부과체계와 상품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보험 운영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돕는 믿음직한 보험을 만들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 “예측하기 어려운 농가 경영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22년도에도 재해보험 가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 농업재해보험 `21년 가입실적
□ 정책보험별 `21년 보험금 지급실적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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