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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단법인「사람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사회」설립허가 공고

작성일 2021-12-1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11217 (공고문)사람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사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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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36

사단법인사람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사회설립허가 공고

민법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의 규정에 따라 사람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사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12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 894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사람과반려동물이함께하는사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1515(성지하이츠)

4. 대 표 자 : 박정수

5. 설립목적
반려문화의 선진화와 반려동물의 보호, 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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