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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불법)외국인 근로자라도 안심하고 무료로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작성일 2021-03-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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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농업인 대상 조치사항 안내
 
1. 제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점검 등이 진행중입니다.
 
2. 지자체별 코로나19 선제검사가 진행될 경우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미등록 외국인이 제조업에서 농촌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조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조치 주요내용
 
농번기 일용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사설인력사무소 포함) 코로나 PCR검사 안내
미등록 외국인 등록의무 면제,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미활용(불체자 미단속) 등 법무부 지침 안내 철저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발열체크, 농작업 진행시 거리두기 실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준수 등
 
단체, 협회 사무실 내 손소독제 비치,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하지 않음)

진료소 문의:1339 
외국인종합안내센터(통역) : 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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