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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제공

작성일 2020-10-0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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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제공

축산환경 소독 및 전기안전 점검 등 30개 내외 항목으로 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24일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이 담긴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축산농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법령 준수 여부 자가점검표와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로 구성했다.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했다. 축종별로 7개 분야, 30개 내외의 항목으로 구성해 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내부와 외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했고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등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 농가들에게 이 안내서를 배포하고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 포함해 축산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해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들을 정리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숙지하시어 농가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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