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 대비 농림분야 피해 예방 특별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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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10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제14호 태풍 찬투 대비 농림 분야 피해 예방 특별점검 실시, 보도자료(9.10, 배포 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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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 대비
농림분야 피해 예방 특별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제14호 태풍 찬투 북상으로 다음 주 호우 등 영향이 예보됨에 따라, 농림 취약 분야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 기상청은 제14호 태풍 찬투가 현재 필리핀 부근에서 12일(일) 대만을 거쳐 15일(수)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해상으로 북상 중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번 태풍은 크기는 작지만(반경 약 200km), 강도는 매우 강하며(최대풍속 초속 53m/s), 14일(화)~15일(수) 이후 우리나라에 집중호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보하였다. □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방역시설, 산사태·태양광 취약지역에 대하여 9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수리시설) 취약 저수지 재점검 및 ’20년 피해시설 복구상황 점검, 저수지 사전방류 조치 등 수위관리, 전체 배수장 가동상태 점검, 수방자재 비치 및 긴급복구 동원업체 지정·관리 점검 등 ▲ (원예시설) 시설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방풍망 정비, 토사유출 대비 토양피복 조치 점검 등 *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 고랑 및 주변 배수로 흙, 잡품 등 이물질 정리 여부 등 점검 ▲ (축산·방역) 축사관리(냉방·환기 시설, 약품·보조사료) 점검, 가축매몰지 및 방역시설 점검, ASF 위험지역 농가 홍보·예찰 등 ▲ (산사태·태양광) 제주·전라·경상권 산사태 취약지역 및 ’20년 피해지역 복구 현장점검, 산지 태양광 시설 점검(산림청·지자체) □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 공조 유지, 농업인 안내, 응급 복구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갖춘다. ▲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 상황회의 개최·전파 등을 신속히 실시 ▲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계기관* 공조체계 유지 *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 등과 협력 ▲ (농가홍보) 기상특보 발령 시 자막뉴스 TV 송출, SMS 발송 등 피해우려 지역 농가대상 태풍피해 예방요령 안내·지도 ▲ (피해대응) 피해발생 시 관계기관 협력,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추진 - (응급복구) 인력 지원(국방부, 농협) 및 기술지원*(농진청, 지자체) 실시 * 피해예방 요령 등 상황전파, 피해최소화 및 병해충 피해예방 기술지원단 운영 - (복구지원)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경영자금 신속 지원 □ 김현수 장관은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태풍·호우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기상특보 발효 시 야외활동 자제 및 공사지역과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접근 금지 등 ■ [참고1] 태풍·호우 국민행동요령 ■ [참고2] 태풍·호우시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 안전관리요령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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