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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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08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 보도자료(9.9,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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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 도모 - << 주 요 내 용 >>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공포
○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동물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자격시험 실시방법,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과목 등 세부내용 규정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개정·공포(법률 제16546호, ’19.8.27.) ※ 동물보건사 제도란?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 가능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②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함 ③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공고*,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응시원서 서식 및 첨부 서류, 합격 결정 기준*** 등을 정함 *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한 등 ** 필기시험 /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의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④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기준,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및 자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평가인증 취소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⑤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함 * 동물의 간호 업무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는 약물 도포·경구 투여, 마취 ·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⑥ 동물보건사 자격증 서식, 자격증 재발급 등 신청 서식 등을 정함 ⑦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환불을 요청(100분의 50)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등 처분을 받은 경우 ⑧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 및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함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동물병원 실습 □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21.9∼11월)할 계획이며, ○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21.12∼’22.1월)함으로써 * ①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②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자, ③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자 ○ 내년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 주요 일정(안) > ①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21.9월) → ②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21.9∼11월) → ③ 특례대상자 교육(‘21.12∼’22.1월) → ④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21.11월) → ⑤ 응시원서 접수(’22.1월) → ⑥ 출제위원 소집 및 시험 문제 출제(‘22.2월) → ⑦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22.2월) → ⑧ 합격자 발표(‘22.2월) → ⑨ 자격증 교부(’22.3월) □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 내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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