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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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2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4.22.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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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 << 주 요 내 용 >>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이 시행(법률 제16546호, ’21.8.28)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4.21∼5.31) ◈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행령) ①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계 전문기관 위탁 및 업무 위탁 기관 고시, ②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 ③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 명시, ④과태료 가중 부과기간 및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 ○ (시행규칙) ①자격증의 발급, ②진료부 기재사항 변경, ③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④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실시 등, ⑤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 ⑥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와 한계 등, ⑦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 등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ㅇ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ㅇ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1>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동물 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2>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하였다. *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위한 진료행위 허용 <3> 농식품부장관 등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다. <4>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하게 하였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 : (현행) 1년 → (개정) 3년 **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음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농식품부장관은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였다. *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마약·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진 2장 등 <2> 동물보건사 자격증, 자격증 등록대장,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분실경위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 동물보건사 자격증 : 별지 제1호의2서식, 등록대장 : 별지 제1호의3서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분실 경위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3>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하였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개정(’19.12)에 따라 수의사는 마약을 사용한 경우, 동물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진료부에 기록하여야 함 <4> 수의사법 제16조의2제2호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ㅇ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동물간호 관련 업무*를 규정하였다. *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 <5>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시험관리 기관의 장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인정기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다.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심사기준) <6> 시험관리 기관의 장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 ㅇ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신설*하고, 동물보건사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 결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 별지 제11호의2서식 ** ① 시험방법 : 필기시험, ② 시험과목 :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 법규·동물 윤리와 복지, ③ 합격 결정 방법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 <7>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평가인증 신청서를 신설**하였으며, * 1. 교육훈련 과정 편성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2. 교육 인력 등 인적 자원의 적절성, 3. 교육시설·환경 및 실습자원의 적절성 ** 별지 제11호의5호서식 ㅇ 농식품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알려주어야 하고, 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되,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다. * 별지 제11호의6호서식 <8>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 1.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 2.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의 진료 보조 ㅇ 동물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은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동물 병원 관리, 진단 검사 보조, 입원·응급 동물 간호, 수술 보조 등 <10> 동물보건사 신설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근거를 마련하였다. □ 농식품부는 4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1.7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 참고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onion.lawmar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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