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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작성일 2021-01-0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합동보도자료(1.6.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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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농축산업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12.7%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현재 기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부해수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응답 근로자 3,850, 사업장 496개소)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하였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 <붙임 참고>

실태조사에 응답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 응답한 근로자 중 약 69.6%,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 외 일반주택(25%), 고시원오피스텔 등 공동 주거시설(2.6%)

**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이유로 인근에 숙소 부족(32.8%), 사업주도 같이 거주(25.5%), 경제력 부족(20.7%)으로 답변함

-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 신고한 경우가 56.5%이며,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도 농축산업에서 12.7% 이르는 등 부적절하게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시설과 관련, 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 부부, 같은 성()만 근무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1명인 경우에 남녀 침실을 미구분으로 답변한 사례가 있음

- 금장치가 없거나(농축산업 6.8%, 어업 13%),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농축산업 5.2%, 어업 21.5%)도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및 사업장 변경 허용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21.1.1.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불허하고 있다.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 시 가설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가설 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허용

한편,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 세한 농어가에서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방관서에 설치된 권익보호협의회* 통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 지방관서별 설치, 위원장 1(고용허가제 담당 부서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외국인지원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또한, 숙소 설치금지 장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주가 숙소 운영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기숙사 시설표를 개선할 계획이다.(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2> 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도록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영상)를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제출토록 하고,

* 거시설 전경,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화장실, 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난방시설, 채광 및 환기시설, 소방시설, 수납공간 시각 자료

- 지자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의 사전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고용허가 관련 편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주거시설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부실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허위정보 제공 시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우선,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근로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 특히,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고용허가 취소제한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 전용 특별 단속 기간 운영 통해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주거용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20.8.3.~11, 비닐하우스ㆍ농막 등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주거용 목적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적발ㆍ단속 기추진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이용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사법처리 등 조치

<3> 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

농어가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농식품부)하고,

* 농촌지역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안전한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개소당 15백만원) 지원(’2110개소 시범실시대상 확대 검토)

-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확대(해수부, 67개소)도 추진한다.

또한, 우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농어가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근로자 배정 시 점수제 가점 확대(2.55)하여 사업주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 우수 주거시설 항목: 주거시설이 주택아파트, 14인 미만, 숙소비용 사업주 부담, 근로기준법 시행령 모두 준수 등 10개 항목

<4> 어가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 강화

사업주의 노동인권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 사업주의 노무관리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지역 및 전담자 지정 확대**하기로 하였다.

* EPS 현장 컨설팅: 노무관리, 직장생활 애로사항 등 가이드 역할 수행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출입국사무소, 외국인력상담센터, 농협 등) 연계

** 지역: 533개 지역, 전담자: 12 47명 확대(산업인력공단)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추진 과정상 발생되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어업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어업 분야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9.21. ’20.11.10.

조사대상: 사업장 3,500개소, 외국인 근로자(E-9) 8,616

* ‘20. 8월 기준 근로계약서 상 임시숙소(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기재한 사업장 및 근로자 대상

- 응답: 사업장 496개소(응답률 14.2%), 외국인 근로자(E-9) 3,850(응답률 44.7%)

* 사업장(농업 428개소, 어업 68개소), 근로자(농업 3,207, 어업 643)

조사방법: 고용부(근로자 유선조사)농식품부해수부(사업주 우편조사)
조사 내용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현황

- 숙소 제공여부, 숙소위치, 숙소형태, 숙소 시설기준 등
실태조사 결과

(숙소 제공 여부)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 이용 중

* (근로자 응답) 99.1%(3,815) / (사업주 응답) 99.8%(495개소)

(숙소 위치) 주로 근무장소 인근에 위치

* (근로자 응답) 근무지 인근(59.9%) 농어촌 마을(25.9%), 농공단지(8.9%), 시내(5.0%)

(사업주 응답) 근무지 인근(71.1%) 농어촌 마을(24.0%), 시내(2.6%), 농공단지 (1.2%)

- 일출 전 근무, 날씨에 따른 작업 개시종료 등 작업여건, 거주지역 숙소 부족, 출퇴근 곤란(대중교통 없음) 등으로 근무장소 인근에 설치

* (사업주 응답) 작업여건(58.6%), 거주지역에 숙소 부족(11.0%), 출퇴근 곤란(9.7%), 복수 응답(작업여건+출퇴근)(7.1%), 무응답(6.8%)

(숙소 유형)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경우가 69.6%(근로자 응답)~64.5%(사업주 응답)로 다수

- 그 외 일반주택(25%), 고시원 등 공동주거(2.6%) 등에서 거주

* (근로자 응답) 조립패널(34%), 컨테이너(25%), 비닐하우스내 시설(10.6%), 일반주택(25.0%),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2.6%)

(사업주응답)조립패널(38.7%), 컨테이너(8.2%), 비닐하우스내 시설(17.6%), 일반주택(25.2%),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2.0%)

- 가설 건축물 이용비율은 농축산업에서 73.9%, 어업은 48.7% 수준(근로자 응답)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은 농축산업에서만 활용(12.7%)

* (농축산업) 립패널(37.4%), 컨테이너(23.8%), 일반주택(22.3%), 비닐하우스 내 시설(12.7%),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1.7%)

(어업) 일반주택(39.0%), 컨테이너(31.4%), 조립패널(17.3%),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7.5%) 비닐하우스 내 시설(0%),

사업주가 가설 건축물을 이용한다고 답변한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로 미 신고한 경우 56.5%이며, 이 중 56.5%는 건축법 등 위반 사실을 인지

* 농축산업: (신고) 32.5% (미신고) 58.6% / 어업: (신고) 61.8% (미신고) 38.2%

-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는 이유로 인근에 숙소 부족(32.8%), 사업주도 같이 거주(25.5%), 경제력 부족(20.7%) 등으로 답변

* 복수 응답(경제력, 숙소부족, 사업주 동거): 8.8%

(숙소 시설) 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구분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

* <냉방>(근로자 응답)98.7% (사업주 응답)98.2%, <난방>(근로자 응답)99.7%, (사업주 응답)98.8%, <목욕>(근로자 응답)99.9% (사업주 응답)99.2%, <화장실>(근로자 응답)99.8% (사업주 응답)99.0%, <채광환기>(근로자 응답)99.6% (사업주 응답)96.6%

- 다만, 침실 잠금장치 없거나,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가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측면

* 침실잠금 없는 경우(근로자 응답): (농축산업) 6.8%(217) / (어업) 13%(83)

* 소방시설 없는 경우(근로자 응답): (농축산업) 5.2%(165) / (어업) 21.5%(137)

 

[출처: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 보도자료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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