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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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7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합동보도자료(1.6. 배포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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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 농축산업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12.7%
▪ 현재 기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해수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응답 근로자 3,850명, 사업장 496개소)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실태조사 주요 내용 <붙임 참고> ○ 실태조사에 응답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 응답한 근로자 중 약 69.6%,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 외 일반주택(25%), 고시원‧오피스텔 등 공동 주거시설(2.6%) **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이유로 인근에 숙소 부족(32.8%), 사업주도 같이 거주(25.5%), 경제력 부족(20.7%)으로 답변함 -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 신고한 경우가 56.5%이며,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도 농축산업에서 12.7%에 이르는 등 부적절하게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숙소시설과 관련,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 부부, 같은 성(性)만 근무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1명인 경우에 남녀 침실을 미구분으로 답변한 사례가 있음 - 잠금장치가 없거나(농축산업 6.8%, 어업 13%),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농축산업 5.2%, 어업 21.5%)도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및 사업장 변경 허용 ○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21.1.1.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 시 가설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가설 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허용 ○ 한편,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 영세한 농어가에서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방관서에 설치된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 지방관서별 설치, 위원장 1명(고용허가제 담당 부서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노·사·외국인지원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 또한, 숙소 설치금지 장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주가 숙소 운영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기숙사 시설표를 개선할 계획이다.(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2>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도록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영상)를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제출토록 하고, * 주거시설 전경,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화장실, 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냉‧난방시설, 채광 및 환기시설, 소방시설, 수납공간 시각 자료 - 지자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의 사전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고용허가 관련 편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주거시설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부실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허위정보 제공 시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우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근로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 특히,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고용허가 취소․제한도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 전용 특별 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주거용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20.8.3.~11월, 비닐하우스ㆍ농막 등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주거용 목적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적발ㆍ단속 기추진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이용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사법처리 등 조치 <3>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 ○ 농어가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농식품부)하고, * 농촌지역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안전한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개소당 15백만원) 지원(’21년 10개소 시범실시⟶ 대상 확대 검토) -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확대(해수부, 6→7개소)도 추진한다. ○ 또한, 우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농어가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근로자 배정 시 점수제 가점을 확대(2.5→5점)하여 사업주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 우수 주거시설 항목: 주거시설이 주택・아파트, 1실 4인 미만, 숙소비용 사업주 부담, 근로기준법 시행령 모두 준수 등 10개 항목 <4> 농‧어가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 강화 ○ 사업주의 노동‧인권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 사업주의 노무관리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지역 및 전담자 지정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EPS 현장 컨설팅: 노무관리, 직장생활 애로사항 등 가이드 역할 수행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출입국사무소, 외국인력상담센터, 농협 등) 연계 ** 지역: 5개 ⟶ 33개 지역, 전담자: 12 ⟶ 47명 확대(산업인력공단)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추진 과정상 발생되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농‧어업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농‧어업 분야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 조사기간: ‘20.9.21. ∼ ’20.11.10. ○ 조사대상: 사업장 3,500개소, 외국인 근로자(E-9) 8,616명 * ‘20. 8월 기준 근로계약서 상 임시숙소(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로 기재한 사업장 및 근로자 대상 - 응답: 사업장 496개소(응답률 14.2%), 외국인 근로자(E-9) 3,850명(응답률 44.7%) * 사업장(농업 428개소, 어업 68개소), 근로자(농업 3,207명, 어업 643명) ○ 조사방법: 고용부(근로자 유선조사)‧농식품부‧해수부(사업주 우편조사)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현황 - 숙소 제공여부, 숙소위치, 숙소형태, 숙소 시설기준 등
○ (숙소 제공 여부)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 이용 중 * (근로자 응답) 99.1%(3,815명) / (사업주 응답) 99.8%(495개소) ○ (숙소 위치) 주로 근무장소 인근에 위치 * (근로자 응답) 근무지 인근(59.9%) 농어촌 마을(25.9%), 농공단지(8.9%), 시내(5.0%) (사업주 응답) 근무지 인근(71.1%) 농어촌 마을(24.0%), 시내(2.6%), 농공단지 (1.2%) - 일출 전 근무, 날씨에 따른 작업 개시종료 등 작업여건, 거주지역 숙소 부족, 출퇴근 곤란(대중교통 없음) 등으로 근무장소 인근에 설치 * (사업주 응답) 작업여건(58.6%), 거주지역에 숙소 부족(11.0%), 출퇴근 곤란(9.7%), 복수 응답(작업여건+출퇴근)(7.1%), 무응답(6.8%) 등 ○ (숙소 유형)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인 경우가 약 69.6%(근로자 응답)~64.5%(사업주 응답)로 다수 - 그 외 일반주택(25%), 고시원 등 공동주거(2.6%) 등에서 거주 * (근로자 응답) 조립패널(34%), 컨테이너(25%), 비닐하우스내 시설(10.6%), 일반주택(25.0%),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2.6%) (사업주응답)조립패널(38.7%), 컨테이너(8.2%), 비닐하우스내 시설(17.6%), 일반주택(25.2%),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2.0%) - 가설 건축물 이용비율은 농축산업에서 73.9%, 어업은 48.7% 수준(근로자 응답)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은 농축산업에서만 활용(12.7%) * (농축산업) 조립패널(37.4%), 컨테이너(23.8%), 일반주택(22.3%), 비닐하우스 내 시설(12.7%),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1.7%) (어업) 일반주택(39.0%), 컨테이너(31.4%), 조립패널(17.3%),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7.5%) 비닐하우스 내 시설(0%), ○ 사업주가 가설 건축물을 이용한다고 답변한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로 미 신고한 경우 56.5%이며, 이 중 56.5%는 건축법 등 위반 사실을 인지 * 농축산업: (신고) 32.5% (미신고) 58.6% / 어업: (신고) 61.8% (미신고) 38.2% -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는 이유로 인근에 숙소 부족(32.8%), 사업주도 같이 거주(25.5%), 경제력 부족(20.7%) 등으로 답변 * 복수 응답(경제력, 숙소부족, 사업주 동거): 8.8% ○ (숙소 시설)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구분은 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 * <냉방>(근로자 응답)98.7% (사업주 응답)98.2%, <난방>(근로자 응답)99.7%, (사업주 응답)98.8%, <목욕>(근로자 응답)99.9% (사업주 응답)99.2%, <화장실>(근로자 응답)99.8% (사업주 응답)99.0%, <채광환기>(근로자 응답)99.6% (사업주 응답)96.6% - 다만, 침실 잠금장치 없거나,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가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측면 * 침실잠금 없는 경우(근로자 응답): (농축산업) 6.8%(217명) / (어업) 13%(83명) * 소방시설 없는 경우(근로자 응답): (농축산업) 5.2%(165명) / (어업) 21.5%(137명)
[출처: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 보도자료 2021.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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