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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밀폐공간 공기상태 측정기(악취측정 겸용) 대여계약 및 대여 일지 안내

작성일 2020-12-2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1) 밀폐공간 공기상태 측정기 장비 대여 계약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2) 밀폐공간 공기상태 측정기 장비 대여 일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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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한돈협지 제325-9호(2020. 9. 28)지부별 질식사고 예방 공기측정기(악취측정 겸용) 구입지원 신청

         2. 관련호에 따라 신청하신 각 지부(회)에 밀폐공간 공기상태 측정기가 순차적으로 12월 24일까지 최종 발송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3. 이에 양돈장 밀폐공간보건작업 메뉴얼 및 측정기 대여계약 및 대여일지 양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지부(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사항


① 밀폐공간 공기상태측정기(악취겸용) 및 매뉴얼, 설명서를 별도 공간비치
② (양식 1) 측정 장비대여 계약서를 회원농기와 체결 : 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인정
③ (양식 2) 측정 장비대여 일지 기록 관리
④ 측정장비 관리 : 반납 후 청소 및 정기관리(사용 설명서 참조)


        나. 장비대여 방법
           - 장비대여 전 별도 비치된 설명서 및 밀폐공간보건작업 매뉴얼 숙지
           - 대여일지 작성 후 대여
     
붙임 : 1. 양돈장 밀폐공간보건작업 매뉴얼 1부
       2. 대여계약·대여일지 양식 각 1부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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