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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 권역화 방침 철회 및 SOP 기준 적용 필요 건의

작성일 2021-08-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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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 권역화 방침 철회 및 SOP 기준 적용 필요 건의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방역대책위원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 방침을 철회하고 SOP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SF 권역화 방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6일 발표한 ‘ASF 방역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하여 돼지와 분뇨 등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사육돼지에 대한 ASF 발생을 차단하는 게 목표다.
 
한돈협회는 종돈장, 도축장, 2-Site 농장, 사료공장, 가공장 등이 지역별로 동일한 수준으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권역화 방침에 따른 이동제한이 생산 및 유통 등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로 보면 한돈산업 인프라가 제각각이라 오히려 한돈 생태계를 파괴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존 권역화()은 차량진입통제시설 및 8대방역시설이 갖추어지기 전에 진행된 사항으로, 해당 권역화 방침은 이미 농가별 ASF 차단방역 수준이 강화된 현재 여건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는 8대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그 외 지역의 경우도 차량진입통제시설을 갖춰가고 있는 만큼 권역화 방침은 불필요하다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ASF 방역 정책은 SOP 기준에 따라 사육돼지 발생시에는 10km 예찰지역 이동제한과 500m 살처분을, 야생멧돼지 발생시에는 방역대 10km 이동제한 등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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